공공시설의 일반 공중화장실은 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’ 에 따라 남·여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 장애인용 화장실은 불명확한 규정에 의해 남·여 공용화장실로 설치가 되는것이 현실입니다.이에따라,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·여로 구분해 설치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고있습니다.